광고

* 공동의회: 오늘 1,2부 예배 후 안수집사 7인과 권사10인 선출을 위해 모입니다. 투표는 1차에는 무공천 투표로, 2차에는 1차의 배수 공천으로 합니다. 3차는 없습니다.

Author
FPC
Date
2016-09-24 03:15
Views
202
공동의회: 오늘 1,2부 예배 후 안수집사 7인과 권사10인 선출을 위해 모입니다. 투표는 1차에는 무공천 투표로, 2차에는 1차의 배수 공천으로 합니다. 3차는 없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정치편 6장-

*제38조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39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 전서 3장 8-10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
*제40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41조 권사의 자격: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42조 4항: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