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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회: 다음 주일(28일)에 장로 2인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1차 선거는 1,2부 예배 직후에 무공천 투표로, 2차 선거는 오후 12시 50분에 3배수 공천으로(이때 공천 받은 분들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

Author
FPC
Date
2016-08-19 22:09
Views
258
공동의회: 다음 주일(28일)에 장로 2인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1차 선거는 1,2부 예배 직후에 무공천 투표로, 2차 선거는 오후 12시 50분에 3배수 공천으로(이때 공천 받은 분들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선거는 2차 선거 결과 발표 후에 2배수 공천으로 하겠습니다. 한주 더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서 가장 합당한 분을 선출해 주십시오.

-교단헌법 정치편

6장 35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6장 36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6장 37조 장로의 시무 연한: 장로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70세)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하며 6년 시무 후, 1년을 휴무하고 자동으로 6년을 더 시무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한 번 더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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